기술
접수중
[경기] 2026년 예비ㆍ초기 기술창업지원 (일반형) 초기창업자 모집 공고
(지원사업(일반형)
핵심 요약
- 요약: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과 민간 전문기관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창업 성공률 제고 및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「예비ㆍ초기 기술창업지원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경기도 소재 창업기업 - 신청가능 업력 : 2023년 2월 24일 ~ 2026년 2월 23일 - 모집분야 : 정보ㆍ통신, 전...
- 분류: 기술
- 제공기관: (지원사업(일반형)
- 발행일: 2026-03-11
- 키워드: 기술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2.24 ~ 2026.03.16
지원 대상
창업벤처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(지원사업(일반형)
문의처
(지원사업(일반형) 문의 : 신청자격 등) 031-8039-7091, 7105, gchangup@gbsa.or.kr / (경기스타트업플랫폼 문의 : 회원가입 / 시스템) 070-5038-2215, gsp@gbsa.or.kr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- 본 사업은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기술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.
- 구체적으로 사업화 지원금과 민간 전문기관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신청 자격:
- 공고일(2026년 2월 24일)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경기도 소재 창업기업.
- 신청 가능 업력은 2023년 2월 24일부터 2026년 2월 23일까지 설립된 기업입니다.
-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,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(본점·본사 기준)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.
-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, 협약 기간 동안 사업장을 경기도에 유지해야 합니다.
- 모집 분야:
- 정보·통신, 전기·전자, 기계·소재(재료), 바이오·의료(생명·식품), 에너지·자원(환경·에너지), 화학(화공·섬유), 공예·디자인 등 기술 분야 전반.
- 신청 제외 대상:
- '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' 제2조 제1항 각호 및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(예: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, 카지노 운영업 등).
-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휴업 중인 자.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,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(단, 시효 소멸자는 제외).
-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및 지자체,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제재 중인 자.
-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서 추진·운영하는 유사 창업지원사업(사업화 지원금)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 중인 자 (단, 창업교육, 시설·공간·보육, 멘토링·컨설팅, 행사·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제외).
- '예비·초기 기술창업지원' 또는 '舊 경기 기술창업 지원프로그램', '舊 창업프로젝트 사업'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(기업).
-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자(기업).
지원 내용 및 규모
- 모집 규모: 초기창업자 총 30명 선발 (이 중 경기북부 초기창업자 10명 우선선발).
- 사업화 지원금:
- 선정된 초기창업자 각 30백만원 지원.
- 지원 비율은 공급가액 기준 90% 이내이며, 자부담 10% 이상이 필수입니다. 참여자가 비용을 선 집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.
- 사업비 비목: 재료비, 외주용역비,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, 인건비, 전시회 참가비(박람회), 시험·인증비, 법률자문비, 기자재 임차비, 사무실 임차료, 교육훈련비, 광고선전비, 세무회계기장비 등.
- 협약 기간: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간.
- 참여자 맞춤형 프로그램 (전문 액셀러레이팅 연계 지원):
- 참여자 성장 단계 및 수요를 반영하여 전문 액셀러레이팅이 연계됩니다.
- 주요 내용은 교육, 기업진단, 컨설팅, IR 데모데이, 상담회 등입니다.
- 참여자, 선배 기업인, 전문가 간 협업 및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활동을 추진하며, '스타트업 리더스 서밋' 참가 기회도 제공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접수 기간: 2026년 2월 24일(화)부터 2026년 3월 16일(월) 15시까지.
- 접수 방법: 경기스타트업플랫폼(gsp.or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.
- 경기스타트업플랫폼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입력하고, 필요한 파일을 첨부합니다.
- 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, 다른 양식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온라인 신청 완료 후 '참여신청'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인정됩니다.
- 신청(접수) 시 제출 서류:
-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(참여자(대표) 본인 명의로 신청).
- 개인·기업 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.
-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 첫 자리만 표기, 나머지 6자리는 마스킹 처리).
-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.
-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.
-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(본점·본사 기준) 사본 (업력 확인용).
- 서류평가 통과자 제출 서류 (별도 안내 예정):
-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.
- 창업기업확인서 (발급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장).
- 유의 사항:
-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경기도에서 추진·운영하는 유사 창업지원사업(사업화 지원금)과 동시 협약체결은 불가합니다.
- 허위 사실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, 선정이 자동 취소되며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및 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.
-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 및 문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마감일 3일 이전에 플랫폼 가입 및 지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권장됩니다.
선정 절차 및 일정
- 평가 절차: 적격검토 ⇨ 서류평가 ⇨ 발표평가 ⇨ 최종선정 순으로 진행됩니다.
- 적격검토 (3월 16일 ~ 3월 26일):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,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, 법 위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합니다.
- 서류평가 (3월 26일 ~ 3월 30일):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세부 항목별 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- 발표평가 (4월 15일 ~ 4월 16일): 사업계획서(과제) 발표 및 질의응답 (각 15분 이내)으로 진행됩니다.
- 평가 항목:
- 문제인식: 창업 과제의 배경 및 필요성, 목표 시장(고객) 현황 분석 등을 평가합니다.
- 실현가능성: 창업 과제의 현황(준비 정도), 실현 및 구체화 방안 등을 평가합니다.
- 성장전략: 비즈니스 모델 및 추진 성과, 사업화 추진 전략, 사업 추진 일정 및 자금 운용 계획 등을 평가합니다.
- 팀구성: 기업 구성 및 보유 역량, 중장기 사회적 가치 도입 계획 등을 평가합니다.
- 최종 선정: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며, 최종 선정 공지는 4월 28일에 개별 안내됩니다.
- 전체 추진 일정: 모집공고(2월) → 신청·접수(3월) → 적격검토·선정평가(4월) → 선정공지(4월) → 협약체결(5월) → 사업수행(협약기간 6개월) → 진도점검(상시) → 완료평가(협약 종료 시점) 순으로 진행됩니다.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문의처
- 경기스타트업플랫폼 관련 문의 (회원가입/시스템):
- 전화: 070-5038-2215
- 이메일: gsp@gbsa.or.kr
- 웹사이트: www.gsp.or.kr
- 지원사업(일반형) 관련 문의 (신청자격 등):
- 전화: 031-8039-7091, 031-8039-7105
- 이메일: gchangup@gbsa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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